ESG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company,
Solomontech promise harmonious growth with
clients, employees, partners, and local communiti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company,
Solomontech promise harmonious growth with
clients, employees, partners, and local communities

  • 01

    We make every effort to create fair management environment with high ethnic values

  • 02

    We respect every employees and never discriminate them as well as making every effort to enhance the life quality of employees

  • 03

    W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societ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public interest activities.

  • 04

    We take the lead in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o preserve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to be left for future generations.

  • 대표이사 홍성진 서명

    Sung-jin Hong,
    CEO of Solomontech

  • 대표이사 홍지수 서명

    Jee Soo Hong,
    CEO of Solomontech

Solomontech’s Ethics Charter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주)솔로몬테크노서플라이(이하 "회사" 라고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 복무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운영이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정당한 절차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회사 일원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 정보를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3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4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5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업체 선정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1항과 관련한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6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7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9조(삶의 질 향상)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상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 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3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과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 26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 전무이사, 사무소장 등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7조(포상 및 징계)

①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변상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①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 실천,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전무이사의 직무는 윤리경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④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9조(강령의 운영)

① 전무이사는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한다. ② 전무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1.10.29 부터 시행한다.

Solomontech’s Code of conduct for employees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솔로몬테크노서플라이(이라"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감사, 검사, 단속, 승인,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전무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 위탁을 받는 임직원
    • 그 밖에 전무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선물이랑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자시를 받는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 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 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담당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 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전무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 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지역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 이거나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해동강령책임관이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임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 담당자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사무소장에게 보고(부재 시 등 사후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회사 내부정보 누설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여행을 함께하는 경우
  •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마작, 화투, 카드 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제항 제2호의 제외)
  •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가족 모임을 함께하는 경우
  •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서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함께하는 경우
  • 당사의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등을 사유로 계열사 임직원과 함께하는 경우
  • 사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제6조 3[직무관련자에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 회사가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사가 명시적으로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도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전무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가족, 지인 등의 임용, 승진, 전보 등을 위해 회사내의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 11조의 2[직위를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업무용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 회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제공받은 항공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추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전무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품 등의 제공이 금지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업무상 협의, 회의 등을 할 경우 회사의 업무,회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출장 등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업무수행 중에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을 같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식사 등을 같이하여야 할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용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계약업무 수행 시 계약업체 및 계약업체의 임직원과 제5조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소속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건전한 직장문화의 조성

제18조 2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 있는 외부강의,강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전무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사내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제외한다.
  •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그 밖의 전무이사가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 2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제한]

계약,심사,허가,검사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직무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민간단체, 계열사 등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가족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지역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 전담직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역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행동강령책임관은 담당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전무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지역행동강령책임관,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 [징계]

① 전무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절차,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는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전무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가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지역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기타 전무이사가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과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 2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풍토의 조성을 위해 신규 임용자, 승진자, 사무소장(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윤리(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전무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법감시담당본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조사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전무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행동강령의 운영]

전무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1.10.29 부터 시행한다.

Report channel for unfair act

  • Subject of internal reporting
    • Illegal, unreasonable instructions or abuse of powers related to business performance

    • Unfair act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duty, blackmail, receipt of money or entertainment related to work and other criminal charges and sexual harassments

    • Risks from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etc., loopholes in the control system

    •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that may cause social scandal or damage the reputation of the company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ccident prevention and internal control, etc.

  • Guarantee the protection of informants and their cooperators
    • Confidentiality and protection of reporters will be guaranteed

    • Banning discrimination or disadvantages of the reporter

    • In case of disciplinary compensation, it is possible to reduce or exempt

    • Protection of cooperators other than the informant, such as statements and data submission, in the same manner as the informant

  • How to report
    • E-mail : webmaster@solomontech.net

    • Post : (07217) CS building complex-dong 3F, 16, Dangsan-ro 37-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