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솔로몬테크노서플라이(이라"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감사, 검사, 단속, 승인,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전무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 위탁을 받는 임직원
- 그 밖에 전무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선물이랑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자시를 받는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 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 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담당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 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전무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 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지역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 이거나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해동강령책임관이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임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 담당자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사무소장에게 보고(부재 시 등 사후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회사 내부정보 누설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여행을 함께하는 경우
-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마작, 화투, 카드 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제항 제2호의 제외)
-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가족 모임을 함께하는 경우
-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서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함께하는 경우
- 당사의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등을 사유로 계열사 임직원과 함께하는 경우
- 사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제6조 3[직무관련자에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 회사가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사가 명시적으로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도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전무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가족, 지인 등의 임용, 승진, 전보 등을 위해 회사내의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 11조의 2[직위를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업무용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 회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제공받은 항공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추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전무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품 등의 제공이 금지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업무상 협의, 회의 등을 할 경우 회사의 업무,회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출장 등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업무수행 중에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을 같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식사 등을 같이하여야 할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용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계약업무 수행 시 계약업체 및 계약업체의 임직원과 제5조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소속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건전한 직장문화의 조성
제18조 2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 있는 외부강의,강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전무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사내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제외한다.
-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그 밖의 전무이사가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 2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제한]
계약,심사,허가,검사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직무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민간단체, 계열사 등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가족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지역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 전담직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역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행동강령책임관은 담당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전무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지역행동강령책임관,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 [징계]
① 전무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절차,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는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전무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가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지역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기타 전무이사가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과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 2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풍토의 조성을 위해 신규 임용자, 승진자, 사무소장(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윤리(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전무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법감시담당본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조사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전무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행동강령의 운영]
전무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1.10.29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