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관리적보안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보안정책 및 절차관리, 보안교육, 보안점검, 보안감사, 보안사고조사 등의 보안활동
- a) CSO (Chief Security Officer)
회사의 대표로부터 정보보호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보안정책 수립, 교육, 점검 및 감사 등 보안에 관련한 모든 업무시행 및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는 임원
-
b) 물리적보안
비인가 자로부터 회사의 시설 및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통제, 정보자산의 반·출입 통제, 상황모니터 등의 보안활동
- a) 상황모니터
사업장내 설치된 CCTV 또는 경비인력 운영을 통해 안전, 사고 및 보안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에 관련한 활동을 의미한다.
-
c) 기술적보안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개발 및 유지보수, 침해사고관리 등의 보안활동
- a)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드웨어 일체와 주변장치 및 운영체제를 포함한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DBMS를 총칭한다.
-
b) 네트워크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간에 송수신되는 정보 혹은 관련기관 간에 주고받는 각종 정보를 전달하여 주는 각종 시스템들을 다양한 형태로 연결시켜 주는 유무선 통신망을 의미한다.
-
c) 백업
예상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혹은 정보자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d) 복구
사전에 백업 받았던 복사본을 이용하여 이전의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RECOVERY와 단순히 백업 받았던 자료를 재 설치하는 RESTORE 작업을 총칭하여 말하며, 복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백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e) 단말기
전산시스템의 최종단 입출력 장치를 말하며, LAN 혹은 WAN으로 연결된 개인용 PC 및 프린터, 스캐너 장비 등이 포함된다.
-
f) 정보보안사고(침해사고)
보호관리 대상에 속하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무단으로 파괴되거나, 유출, 변조되어 정보보안관리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g) 웹메일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과정을 거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의 메일 서비스를 말한다.
-
h)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사용하여, 사설망을 구축하게 해 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의 총칭이다.
-
i) P2P (Peer to Peer)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공유 기술 및 행위를 말한다.
-
j) 웹하드/웹폴더
인터넷을 통해 모든 형태의 자료를 보관/이동/공유하거나, 파일의 보관/업로딩 및 다운로딩이 가능한 정보 저장서비스를 말한다.
-
k) DMZ (Demilitarized Zone)
방화벽 구성 시 외부로 노출되어야 할 서버나 PC 등을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영역을 말한다.
-
l) FTP (File Transfer Protocol)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송수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말한다.
-
m) LAN (Local Area Network)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일정 지역 내에서 다수의 컴퓨터나 OA기기 등을 속도가 빠른 통신선로를 연결하여 장비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
n) IP (Internet Protocol) Address
인터넷 상에서 대상 경로를 찾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네트웍 주소와 일치하는 개념으로 부여된 주소를 말한다.
-
o) 공중망 (public Network)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들이 구축한 통신망으로 일반적인 인터넷망을 말한다.
-
p) 사설망 (Private Network)
기업이나 학교 등의 특정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신망을 말하며, 외부에서는 VPN 등 특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접근이 되지 않는다.